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이에요.
누리집 정보: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복지사업 종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영아를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담당부처 및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2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세부 기준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특별 조제분유 지원 사례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유아를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보건소, 주민센터 대면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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