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교육부
기준연도: 2024
문의처: 02-6222-6060
지원주기: 매월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추가정보: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일과 어린이집 입소일이 다른 경우,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신청일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당부처로 문의해주세요. 행복한 육아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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