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024.11.06 - [복지의 기술] -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 후 혜택 개선!
2025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 접속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육아휴직확인서, 임금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승인되면 신청한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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