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가능한 혜택입니다.
출산 후 휴가 기간도 개선되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후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2024.11.05 - [복지의 기술] - 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중인 부모님들이 출산 전후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일수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날을 보내 봅시다! ^^
2025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한 변경사항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0) | 20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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