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2분기에 걸쳐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총 65만개 업체에 8900억원이 지급돼 전 1분기 94만개사와 3조 5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라 이미 보상금의 88%가 미리 정산됐고 이중 81%가 음식점과 카페였습니다.
또 사업자의 82%가 100만원의 손실보상 하한선을 받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들 46만 4000개 업체가 업체당 평균 7억 45000만원을 받게 돼 실제 손실액의 4배에 달합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에 전액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선이 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과장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는 오늘(29일)부터 보상 신청이 시작되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9월 29일 4,9
9월 30일 0, 5
10월 1일 1,6
10월 2일 2,7
10월 3일 3,8
온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홀짝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합니다.
다을달 4일부터 시군청에 설치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신속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확인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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