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미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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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복지의 기술

by Eynana 2024. 11. 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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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놓친 분들을 위한 재신청 기회가 12월 2일까지 주어집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신청 안내

기한 및 신청 방법

- 기한: 2024.12.02 (재신청 마감일)

- 신청 방법: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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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복지의 기술] - 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후 처리 및 상담센터

- 신청 후 처리: 95%의 장려금이 지급

- 상담센터 연락처: ☎1566-3636 (평일 9:00~18:00)

5월에 미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고, 12월 2일까지 재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놓친 기회를 되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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